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사 건 2020가단52694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2. 19.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