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0가단52680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1.05.25.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8. 11. 4. 접수 제256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