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 가단 52609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9.
1. 가. 피고와 윤원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