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대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바,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대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바,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단52555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ㅁㅁ 변 론 종 결 2022.06.03 판 결 선 고 2022.02.16
1. 피고는 ㄴㄴ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7.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