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AAA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AAA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AAA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177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 원 고 OOOOOO(주)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2. 1. 14.
1.이OO에게,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