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체납자가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 결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체납자가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 결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2021.09.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1.08.12 판 결 선 고 2021.09.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순번1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17. 7. 21. 접수 제27898호로 마친,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17. 7. 19. 접수 제146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AAA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AAA와 피고의 혼인 기간 및 재산의 보유기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이혼 무렵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된 경위, 특히 AAA는 이 사건 처분부동산을 협의이혼 성립 전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에 따라 처분대가를 지급받은 시기는 이미 AAA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임박하거나 파탄 후 협의이혼의 성립 전까지 처분․일탈된 재산은 그 처분대가의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처분자가 그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잔존 가액이 44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협의이혼 과정에서 AAA가 이미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재산분할 결과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피고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