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가등기말소 청구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21.01.26. 판 결 선 고 2021.02.23.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부분 제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인 피고 BBB의 망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인 1995. 8. 22.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아닌 권리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영구히 존속하여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를 사인 간의 약정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되, 소송비용은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 내역을 달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