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사 건 2020가단522292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1. BBB
2. CCC
판 결 선 고
2021. 11. 2.
1. 원고에게 별지1-1 기재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2 기재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취지
(1) 먼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은 위 204호의 구분소유자가 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이므로, 원고는 위 204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지 지분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오정균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2020. 3. 26. 위 204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위 204호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처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대하여만 마쳐진 피고 CCC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이러한 압류는 필연적으로 위 204호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는 위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