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전유부분 관련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선고일 2021.11.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사 건 2020가단522292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1. BBB

2. CCC

3.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1-1 기재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C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접수 제284365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법원 2014. 3. 11. 접수 제5963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다. 피고 BBB은 2020. 3. 26. 별지2 기재 건물 부분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2 기재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취지

1. 기초사실
  • 가. 별지1 기재 각 대지(이하 순서대로 ‘1, 2, 3대지’라고 함)에 위치한 연립주택(KK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1994. 6.경부터 그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위 각 대지를 일정 지분씩 소유하여 왔는데, 별지2 기재 건물 부분(204호)의 소유자는 그 대지사용권으로서 별지1-1 기재 각 대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이라고 함)을 소유하여 왔다.
  • 나. 피고 BB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3578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204호를 매수하였다.
  • 다. 그 후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가 2013. 11. 29. 지분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이 2014. 3. 11.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3958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204호를 매수하여 2020.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집합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본다.

(1) 먼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은 위 204호의 구분소유자가 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이므로, 원고는 위 204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지 지분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오정균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2020. 3. 26. 위 204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위 204호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처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대하여만 마쳐진 피고 CCC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이러한 압류는 필연적으로 위 204호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는 위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BB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은 위 204호에 대한 경매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설령 위 204호에 대한 경매절차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각불허가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