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 판결 받았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말소대상 아님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 판결 받았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말소대상 아님
사 건 2020가단5220150 승낙의 의사표시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0. 7. 13. 접수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이CC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CC의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5. 9. 2.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6. 8. 31. 접수 제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판결에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원인이 있는 등기에 해당하 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 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 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 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결은 사해행위의 취 소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서 원고는 취소의 상대방이었던 이CC와 사이에서만 사 해행위였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무효로 만들 뿐이고, 이 사건 판결의 상대방 이 아니었던 제3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3다70041 판결 등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