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0가단52057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CCC, DDD 변 론 종 결 2020.12.22. 판 결 선 고 2021.2.23.
1. AA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다만 원고는 주문 제1, 2항 기재 각 지분을 합산하여 청구하였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차량 2대와 소액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각 차량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차량가액(봉고차량 1,180만 원, 모닝차량 366만 원, 다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봉고차량의 가액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을 초과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금채권액은 조세채권액의 약 1.5% 남짓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AAA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은, 피고들이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x,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기까지 하였던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갑 제6호증에 첨부되어 있다)의 기재를 뒤집고 위 처분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AAA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고, 이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17. 11. 29.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들이 그 주장대로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다름이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