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5700 선고일 2021.02.2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0가단52057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CCC, DDD 변 론 종 결 2020.12.22. 판 결 선 고 2021.2.23.

주 문

1. AA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다만 원고는 주문 제1, 2항 기재 각 지분을 합산하여 청구하였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xx. x. xx. 현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들은 AAA과 형제, 남매 관계에 있다. 관할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귀속시기 조세채권발생일 aa 부가가치세 2017-03-31 x,750,980 2016-07 2017.01.24 aa 부가가치세 2017-04-25 x,482,160 2017-01 2017.04.01 aa 부가가치세 2017-10-31 x,826,630 2017-07 2017.07.24 aa 부가가치세 2019-04-06 x,300,540 2018-07 2019.01.22 aa 부가가치세 2019-04-27 x,115,330 2019-01 2019.04.01 aa 부가가치세 2019-11-13 x,612,860 2019-01 2019.07.25 aa 부가가치세 2020-01-22 x,656,430 2019-07 2019.10.22 aa 부가가치세 2020-01-31 53,050 2019-07 2019.11.20 bb 종합소득세 2017-11-30 x,697,670 2017 2017.11.01 체납액합계 xx,537,650원
  • 나. A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xx. x. xx.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x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xx. x. x.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지분(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이 된다)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피고들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다. 피고들은 20xx. x. xx. 전항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증여 받은 토지의 가액을 각 xx,866,666원으로 신고하였고,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10 지분은 시가 x,482,450원 상당이다.
  •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201x년에 제작된 봉고차량(20xx. xx. xx. 현재 주행거리 170,493km) 및 모닝차량 각 1대와 우리은행 및 성곡새마을금고에 합계 xxx,380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위 봉고차량에는 201x. 6. 21. 설정된 저당권자 JB우리캐피탈㈜, 채무자 AAA, 채권가액 1,330만 원의, 모닝차량에는 201x. 3. 14. 설정된 같은 저당권자와 채무자, 채권가액 1,120만 원의 각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그밖에도 위 각 차량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체납 등으로 인한 여러 건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차량 2대와 소액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각 차량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차량가액(봉고차량 1,180만 원, 모닝차량 366만 원, 다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봉고차량의 가액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을 초과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금채권액은 조세채권액의 약 1.5% 남짓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AAA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은, 피고들이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x,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기까지 하였던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갑 제6호증에 첨부되어 있다)의 기재를 뒤집고 위 처분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AAA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고, 이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17. 11. 29.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들이 그 주장대로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다름이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선의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