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84476 선고일 2021.06.18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당초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1. 4. 16. 채무자 CCC와 근저당권자인 DDD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단51844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1. 4. 1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각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1. 4. 16. 채무자 CCC와 근저당권자인 DDD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는 BBB에게 주문 제1항 기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