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1623 선고일 2020.11.06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사 건 2020가단517162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1. 0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bbb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는 cc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12. 13. 접수 제12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