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0가단516725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1991. 11. 26. 접수 제5653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