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
사 건 2020가단51504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3.11. 판 결 선 고 2021.4.15.
1. 피고와 BBB(450615-2) 사이에 체결된 2017. 7. 6.자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본안 전 항변(제척기간 도과 주장)
• 받아들이지 않음
(1)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를 전후한 경위
○ 피고는 2017. 6. 19. EEE와 사이에 ○○시 ○○구 ○○동 - ○○○아파트차 제호를 44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함
○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피고는 언니 CCC에게 도움을 청함
○ CCC이 남편 몰래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절세를 위해 순차로 CCC이 BBB(母)과 DDD(父)에게 각 6,000만 원을 증여하고, BBB과 DDD이 피고에게 각 6,0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함
○ CCC은 2017. 6. 30. BBB, DDD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7. 4. 6,000만 원권 수표 2매를 인출하여 BBB과 DDD에게 각 교부하였고, BBB과 DDD은 2017. 7. 6. 피고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일 피고에게 위 수표를 각 교부함
○ CCC, BBB, DDD 및 피고는 2017. 7.경 반포세무서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자진납부함
○ CCC과 피고는 남편 모르게 도움을 주되 남편이 알게 될 경우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남편이 사정을 알게 되어 위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게 됨
○ 당초 증여계약 당시 남편이 알게 되면 돌려주기로 했던 것이므로 따로 합의해제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으나, 남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피고와 BBB, DDD은 2017. 7. 26. 증여계약 합의해제서를 작성하였고, CCC과 BBB, DDD은 2017. 8. 17. 증여계약 합의해제서를 각 작성함
○ 피고는 돈이 없어 반환을 지체하다가 2017. 11. 8. ○○○○교회 FFF 목사에게 위 ○○○아파트*차 제***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7. 11. 14. 115,000,000원을 빌려, 당일 CCC에게 115,000,000원을 반환하였고, 2018. 1. 26. 나머지 5,000,000원도 반환함
○ 어차피 CCC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BBB, DDD을 거치지 않고 바로 CCC에게 반환한 것임
○ BBB, DDD은 2017. 말경 bb세무서에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경정하여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현금은 3개월 내에 반환하더라도 경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8. 1. 5. 경정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1. 이의신청도 기각됨
(2) 해제조건 성취 또는 증여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증여계약 당시 약정된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적어도
2017. 7. 26.경 합의해제 되었고, 피고는 2017. 11. 4. CCC에게 115,000,000원을,
2018. 1. 26. 5,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BBB에게 60,000,000원을 반환한 셈이므로, 이제 와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살핀 이 사건 증여를 전후한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6,000만 원을 BBB에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현금 증여의 특성상 일단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같은 금액의 돈이 반환되었다고 해서 이를 기존 증여의 원상회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도 구별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은 BBB이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반환이므로 6,000만 원은 원고가 아니라 BBB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가 현금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반환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 주장처럼 증여받은 현금 그 자체의 원물반환이라고 가정해 보아도,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등 참조), 어차피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승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