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단511806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2020. 12. 2. 판 결 선 고
2021. 1. 13.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6. 8. **. 00,000,000 201년 월 201. . *. 법인세
2017. 6. . 000,000,000 201년 201. . **. 체납액 합계 000,000,000원 * 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