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납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채납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0195 판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외2 변 론 종 결
2020. 11. 4. 판 결 선 고
2020. 11. 25.
1. 피고 정AA과 소외 정BB 사이에 2015. 4. 13.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CC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5. 4. 16.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정DD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5. 4. 17.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들은 피고 정AA은 2009. 9. 11.에 40,000,000원을, 피고 정CC은 2007. 9. 28. ~ 2009. 5. 20. 500,000,000원을, 피고 정DD는 2007. 8. 28. ~ 2009. 5. 20. 500,000,000원을 각 사업자금으로 정BB에게 대여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 일시에 원리금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을 뒤집어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들이 정BB에게 위 주장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일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들은 정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정BB으로서는 금전을 증여하면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