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직계존속인 김철이 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김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직계존속인 김철이 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김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0가단50930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2021.01.29 판 결 선 고 2021.02.17.
1. 피고와 김*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7분의 63 지분에 관하여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7분의 6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3. 12. 접수 제26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김철에 대하여 합계 85,721,430원의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김철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철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김철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김철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김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