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3082 선고일 2021.02.17

피고의 직계존속인 김철이 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김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0가단50930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2021.01.29 판 결 선 고 2021.02.17.

주 문

1. 피고와 김*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7분의 63 지분에 관하여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7분의 6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3. 12. 접수 제26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철은 현***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김철의 딸이다.
  • 나. 소외 회사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김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김철에게 소외 회사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50,533,440원 및 2018년도 법인세 15,769,440원을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다. 또한 김철이 본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김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18,550원을 2019. 9. 3.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라. 한편, 김*철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77분의 6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3.12.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김철에 대하여 합계 85,721,430원의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김철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철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김철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부터 전세 세입자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김철이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김철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성인이 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물려주라고 한 피고의 조모 이옥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철의 아버지인 김두가 1997.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2003.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두의 배우자인 이옥과 그의 자녀들인 김철 등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2001. 12.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김철이 이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2006. 12.

2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김철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김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피고는 김*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