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2020가단5071433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45,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인 戊의 고유채권자인 피고는 상속채권자인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戊 소유 지분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32,745,502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32,745,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