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주식 명의〇〇자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이행청구와 관련하여 주식발행회사는 주식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9126 선고일 2020.11.04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식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발행회사가 원고(주식 명의〇〇자)에 대하여 명의〇〇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절차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회사에관한소송 원 고 〇〇〇 피 고 주식회사AA 변 론 종 결

10.

14. 판 결 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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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 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주명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가 〇〇〇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1년경 〇〇〇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〇〇한 사실, 원고는 2020년경 〇〇〇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〇〇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보조참가인은 〇〇〇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빌려줄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고, 원고와 〇〇〇의 현재 주소지가 동일하며, 원고가 주금납입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이 피고 설립 이후의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위 명의〇〇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〇〇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실질주주인 원고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〇〇〇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의로 명의개서를 하여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07. 10. 8. 〇〇〇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원고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이 위와 같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