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20가단50673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1. 20. 판 결 선 고
2020. 12. 11.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2018. 3. 7.자 20,000,000원, 2018. 3. 12.자 25,000,000원, 2018. 9. 6.자 6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xxx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최종 송금일인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민사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