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7. 17.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1.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적 판매업을 하면서박AA으로부터 책을 공급받음에 있어 발생하는 서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원고는 2009.경 박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