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9.23 판 결 선 고 2020.12.16
1. 가. 피고와 BBB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4.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4.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