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사 건 2020가단50325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7. 23.
1. 피고들은 KS이 2015. 11. 11. ○○○○지방법원 ○○○○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125,547,920원 중 49,845,92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