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1. 원고에게,
○○는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파산채무자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보험공사와 피고 대 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김○○, 조○○, 조○○에 대하 여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이 2015. 6. 15. 사망함에 따라 피고 김○○은 3/7, 조○○, 조○○는 각 2/7 비율로 조○을 상속하였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 8. 18. 및 2016. 8.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 라. 한편 피고 파산채무자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17. 6. 21. 피고 김○○ 앞으로 이 사건 근 저당권 중 3/7지분, 피고 조○○, 조○○ 앞으로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 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 마.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2017타채54171)을 받았고, 2018. 1.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압 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김○○, 조○○, 조○○: 자백간주
○ 피고 공사,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1995. 11.
21. 또는 변제일인 1995. 12. 31.부터 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시효완 성으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 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피고 김○○, 조○○, 조○○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 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1995. 11. 21. 성립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도 주장하 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 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11. 21.에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1995.
11. 21.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민법 제162조 제1항 의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05. 11. 21.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