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제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인 국세환급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제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인 국세환급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97 종합소득세환급청구 원 고 김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8.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58,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