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10.07 판 결 선 고 2020.11.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0.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BBB가 2010.7.26.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CCC(망인의 배우자),원고(망인의 장남), DDD(망인의 차남), EEE(망인의 딸)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3. EEE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0.9.2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2.11. 사임하였고, 원고가 2011.2.1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세무서장은 망인 사망 이후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증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였
1. 원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는 2018.1.10.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2016.12.1.자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OO법원 2018구합xxxxx,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세무서장은 관련 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소외 FFF(이하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라 한다) 외 3인을 지정하였고, 관련 소송 재판부가 원고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역인 GGG를 통역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관련 소송 제3회 변론기일(2018.10.26.)에 원고,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 △△세무서장의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소외 HHH), 통역인 GGG가 각 출석하였다.
3. 서울OO법원은 2019.5.17.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누xxxxx),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4, 1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던 중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① 관련 소송 재판부는 재일교포인 원고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역인 지정 결정을 하고 통역인 GGG로 하여금 재판장 기타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통역하도록 하였는데,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는 관련 소송 제3회 변론기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혼용하는 원고에게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한국말로 얘기하세요.”라고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등 재일교포인 원고에게 모욕적, 차별적 언사를 구사하였다. 또한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는 통역인 GGG가 재판장의 진술을 통역하기도 전에 수차례 말을 끊어 원고가 재판장의 진술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였고, 관련 소송의 피고였던 △△세무서장의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가 변론을 마쳐 통역인 GGG가 그 내용을 통역하려는 순간에도 또 다시 끼어들어 원고가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변론사항마저 제대로 통역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원고에게 한국어를 사용하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의 위법행위로 원고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였다.
② 원고는 관련 소송에 앞서 △△세무서장과 사이에 원고 가족에게 부과된 상속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겪었는데,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는 관련 소송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앞선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결론이 났고, 심지어 관련 소송과 무관한 원고의 가출이나 가족사 등에 관한 허위, 거짓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재판을 어지럽게 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극도의 분노와 모욕감,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③ 원고의 동생 EEE는 공인회계사인 소외 III와 10년간 사기, 절도, 횡령, 착복, 배임,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xx,xxx,xxx원을 횡령하고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대금 약 xxx억 원을 횡령하였는데, EEE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는 EEE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EEE를 적극 옹호하는 입장에서, EEE의 횡령 사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하면서 EEE와 관료마피아, 국가공무원들이 공동하여 자행한 국가범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OO지방법원 2018가합xxxx)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EE는 소외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EEE의 통화 밀수 국가범죄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단하여 원고로 하여금 극도의 분노와 모욕감,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