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2025. 1. 2.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 240,221,931원, 2025. 1. 15. 지연손해금 84,125,197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피고가 원고에게 2025. 1. 2.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 240,221,931원, 2025. 1. 15. 지연손해금 84,125,197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사 건 2019가합57687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6,420,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3. 4. 8. 자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AA는 피고 상대로 같은 법원 2021가합572423호로 위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 3,042,780,274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