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은 분리과세대상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분리과세대상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사 건 2019가합56865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신탁 주식회사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0. 10. 23. 판 결 선 고
2020. 12. 18.
1. 원고 AA신탁 주식회사에,
2.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에,
2019. 9. 28.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요건이든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2. 판단 구 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할뿐더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 이 사건 쟁점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경감규정 및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재산세가 잘못 산정될 경우 지방교육세도 잘못 산정되게 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만 부과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즉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계산내역이 별지2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환급가산금이 2015. 3. 5.까지는 연 2.9%, 2016. 3. 6.까지는 연 2.5%,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이후는 연 2.1%인데,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19. 9. 27.까지 계산한 환급가산금이 별지3 기재와 같은 사실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① 원고 AA신탁에, ㉮ 피고 인천광역시는 15,282,694원 및 그 중 13,922,570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6.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76,413,474원 및 그 중 69,612,844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7.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 피고 대한민국은 400,465,451원 및 그 중 366,693,695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5.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B은행에, ㉮ 피고 인천광역시는 118,184,082원 및 그 중 107,665,960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6.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590,920,419원 및 그 중 538,329,799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7.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B은행이 구하는 바에 따라 4,372,176,578원 및 그 중 4,004,659,989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5.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