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이라도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어 향유자가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의 경우 추징대상 아니었으므로 과세대상임
위법소득이라도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어 향유자가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의 경우 추징대상 아니었으므로 과세대상임
사 건 2019가합557681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다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5. 2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30,238,854원, 피고 강남구는 23,023,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유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은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금이 아닌 횡 령금이고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나 추징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소득세 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범죄수익에 대하여 배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 인 것으로 밝혀져 유AA이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 도, 이 사건 이익배당금에 대한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 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이익배당 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230,238,854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이를 납부하 고 지방소득세 23,023,8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강남구에 이를 납부한 행위가 무효 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