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 원 고 주식회사 AA신탁 피 고 BB주식회사, CC시, DDD,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4.22 판 결 선 고 2020.5.22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B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 BB주식회사가 2009.10.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소유권이 피고 BB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 피고 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C시,DDD,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