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의 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선고일 2020.05.20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 건 2019가합5522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19. 9. 8.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