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제외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환급가산금제외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사 건 2019가합549055 국세환급가산금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4.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주를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이하 통틀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bb 주식회사는 200x. xx. xx. 이 사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명을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위 흡수합병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합병구주에 상응하는 합병 신주 합계 ○주를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1.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중 BBB, KKK, DDD은 200X. XX. XX. 합병 신주 합계 ○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면서, 명의신탁 받았던 합병 구주 ○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세무서장 등은 201X. X.경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중 EEE, FFF, HHH, JJJ, GGG이 합병 구주 합계 ○주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위 명의수탁자들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201X. XX. XX. 합병 신주 합계 ○주를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다.
1. △△△세무서장 등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합병 구주의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신주 역시 원고로부터 새롭게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201X년 XX월경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 각 처분청으로부터 물납 허가를 받아 201X년 XX월경부터 201X년 X월경까지 원고 소유의 aa 주식 합계 ○주를 물납하였다.
1.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X. X. XX. 선고 201X두XXXXX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고등법원 201X누XXXXX)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소를 취하하고 위 각 처분청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였다.
2. 원고는 201X년 X월경부터 X월경까지 위 각 처분청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직권취소에 따라 물납한 aa 주식 합계 ○주를 모두 환급받았다.
1. 원고는 201X. XX. XX. 이 법원에 물납재산의 환급 시 환급가산금 적용을 배제하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2항(이하 ‘가산금제외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이하 ‘가산금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지방법원 202X. X. XX.자20XX카기XXXXX 결정)을 내렸다.
2. 이에 원고는 202X. X. X. 가산금제외조항 및 가산금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률조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