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 건 2019가합533487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BBBB 외 1 변 론 종 결
2020. 10. 30. 판 결 선 고
2021. 1. 1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B은 원고에게 123,283,580원 및 그 중 55,042,710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68,240,87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는 원고에게 12,757,58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