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가합526625 손해배상(국) 원 고 김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aa와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고, 가장이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aa 사이의 협의이혼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08. 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과 같은 날인 2008.. aa의 주거지(△△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인 2011.. 원고와 aa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원고가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하급심판결들이 있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505 판결 등),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예규도 존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인 2017..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보아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