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사 건 2019가합52612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10.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