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9가합525738 대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1. 피고는 원고에게 9,094,71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94,714,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 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에 해당하는 이◈◈의 체납액 9,094,714,840원(= 당초 부과한 체납액 9,967,376,520원 – 관련판결에서 취소된 금액 731,861,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위 지연손해금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