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송달자료가 없고 고지서 송달에 관한 전산내역으로도 송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들에게 외국주소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추인됨
국제우편 송달자료가 없고 고지서 송달에 관한 전산내역으로도 송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들에게 외국주소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추인됨
사 건 2019가합504397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1. 22.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그 중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5%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 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7. 2. 1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OOO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 설령 OOO 등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전부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또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지는 것이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1호증)상 OOO 등에 대한 각 납세고지서가 2014. 1. 23. 출력되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2014. 1. 28. 반송된 다음,
2014. 2. 5. 재출력되어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송달일자란에 원고 등에 대하여는 ‘2014. 1. 26.’로 송달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 등에 대하여는 송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OOO 등에 대한 각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을 2호증)상에도 OOO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4. 2. 5. 출력되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송달/반송일자란’에는 반송일인 ‘2014. 1. 28.’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송달일자로 보이는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령지주소 및 수령자명란도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다. 송달완료로 처리된 우편물의 각 등기번호는 ‘1’로 시작하는 13자리 등기번호로국내에서 사용하는 등기통상우편물에 부여되는 번호이고, 달리 외국으로 송달을 시도하였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OO세무서장이 제출한 상속인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갑 2호증, 그 양식으로 보아 2016. 7. 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도 원고와 OOO의 주소는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주소는 ‘OO OO OO OO길 O(OOO2가)’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주소는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상속세와 같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 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545 판결 등 참 조).
2. 한편 구 상속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77조에서는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제1항에서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제2호로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들고 있으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상속인 또는 대표자로 신고하였거나 지정된 자에게 납세고지를 한 경우 그 납세고지는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동상속인들이 원고 등을 대표자 로 신고하였다거나 세무서장이 이들을 대표자로 지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 므로, OOO 등의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 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OOO 등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원 고 또는 OOO에 대한 납세고지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 정하는 납세고지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총 x,xxx,xxx,xxx원 중 원고와 OOO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된 상속세 부과세액 xxx,xxx,xxx원(= 원고 xxx,xxx,xxx원 + OOO xxx,xxx,xxx원)과 당해세액 중 2015. 2. 11. 연부연납한 금액인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x,xxx,xxx원(= 2015. 2. 11. 연부 연납에 따른 이자 xx,xxx,xxx원 × xxx,xxx,xxx원 / 연부연납 총세액 x,xxx,xxx,xxx원1), 원 미만 절사)의 합계액인 xxx,xxx,xxx원을 초과하여 납부된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2.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 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 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 2015. 2. 11.자 납부액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인 납부일
1.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2015. 3. 5.까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5.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환급가산금율인 연 2.9%, 그 다음날부터2016. 3. 6.까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이 정한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8%, xxx,xxx,xxx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3. 6.까지 위 시행규칙이 정한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 위 시행규칙이 정한 연 1.8%, xxx,xxx,xxx원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7. 3. 14.까지 위 시행규칙이 정한 연 1.8%, xxx,xxx,xxx원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3. 14.까지 위 시행규칙이 정한 연 1.8%, 각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2. 20.까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초과납부액에 대하여 각 초과납부일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민법상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기간과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