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19가소2669686 손해배상(국)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