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 선고일 2020.05.07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19가소2669686 손해배상(국)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