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으로 판결문 없음(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소액사건으로 판결문 없음(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사 건 2019가소1761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05.15 판 결 선 고 2020.06.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