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 고 AAA,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4.16. 판 결 선 고 2020.5.14.
1.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X,XXX원, 원고 BBB에게 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초과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