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 선고일 2020.05.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 고 AAA,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4.16. 판 결 선 고 2020.5.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X,XXX원, 원고 BBB에게 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초과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