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가소1333014 손해배상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3. 판 결 선 고
2020.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ㅇ,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66338 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ㅇㅇ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