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적법하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함
피고가 적법하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9가단53084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1 변 론 종 결
2020. 05. 21. 판 결 선 고
2020. 06. 0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 지방법원
○○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나. 별지 목록 기재 2-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다. 별지 목록 기재 2-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5. 10.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라. 별지 목록 기재 2-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 12. 30.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마. 별지 목록 기재 2-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2. 30.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바. 별지 목록 기재 3-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3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사. 별지 목록 기재 3-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3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아.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자. 별지 목록 기재 5-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 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차. 별지 목록 기재 5-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 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카. 별지 목록 기재 5-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3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사정토지 및 봉동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는 그 이름이 모두 ‘이’로 한자까지 동일한 점, 1912.경 사정명의인 이의 주소지와 원고들의 선대인 이의 주소지가 경 방 동 *통으로 동일한 점, 각 사정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 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 주소란은 공란이므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31조 제4호 양식 비고 제2호, 제4호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 동 내에 이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이과 원고들의 선대 이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인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참조),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각 토지를 이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부터 각 사정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순차로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1) 주장 요지 이** 또는 그 상속인이 사정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였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없다.
(1)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2-2 토지는 1966.과 1971. 국도로 지정된 이래 도로부지로 사용되어왔고, 별지 목록 기재 5-1, 5-2 토지 역시 1966. 국도로 지정된 이래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나머지 이 사건 토지 역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는바, 피고가 위 각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각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2) 판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사정들, 즉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2-2, 5-1, 5-2 토지가 1960년대에 국도의 도로 부지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2 토지는 1993년, 5-1, 5-25 토지는 각 1997년에 이르러서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 토지들 또는 인근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없으므로, 피고가 적법하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