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자산신탁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자산신탁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건 2019가단528966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10. 07. 판 결 선 고
2020. 11. 04.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OOO자산신탁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87,812,77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2,784,950원에 대해서는 2016. 12. 16.부터, 89,640,540원에 대해서는 2018. 4. 4.부터, 95,357,280원에 대해서는 2019. 2.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OOO자산신탁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OOO자산신탁은 2019. 11. 20. 이 사건 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최종계산을 하면서 ‘수익자(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기타 납세 관련 수탁자(피고 OOO자산신탁)의 신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묻거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부제소특약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과 관련하여 피고 OOO자산신탁이 면책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 OOO자산신탁에게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는 피고 OOO자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담보신탁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위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에 날인해야 한다고 하여 원고는 위 문구에 동의하지 않 는다고 말하면서 우선 담보신탁등기의 말소를 위해서 날인을 한 것으로서 위 문구에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OOO자산신탁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위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을나 제1호증 신탁종료합의서에 원고와 피고 OOO자산신탁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간인까지 되어 있어 원고와 피고 OOO자산신탁 사이에 위 문구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위 합의가 피고 OOO자산신탁의 강박에 의해 할 수 없이 이루어진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들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2.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OOO자산신탁에게 2016년 ~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여 징수한 것은 법률상 근거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납부세액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그 외 피고 대한민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OOO자산신탁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