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5175 부당이득금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4.06. 판 결 선 고 2020.07.13.
1. 피고는 원고에게 92,455,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455,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은 2018. 11월경 원고에게 AAA가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28. 중소기업은행에 174,106,8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9. 11. 13.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채권은 합계 192,278,789원(= 대위변제금 중 미지급 금원 173,656,078원 + 대지급금 4,825,250원 + 손해금 13,797,461원)이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2019. 11. 13. 피고(세무서)에게 92,455,1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