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사 건 2019가단5268170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23. 판 결 선 고
2020.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7. 18.부터 24개월간, 지하 102호에 관하여는 보증금은 xx,xxx,xxx원, 월세는 x,xxx,xxx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1. 7. 18.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 여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원고와 CCC은 월세를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⑵ CCC은 2011. 7. 26. DD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7. 17.까지로 하며, 보증금의 반환은 종전 임차인인 CCC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위 2인은 월세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FFF의 농협 계좌로 납부하기로 하였다(다만 2012. 1. 26.경부터 이미 위계좌로 월세가 송금되었다). ⑵ CCC은 2013. 8. 18.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EEE은 당일 같은 장소에서 GG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8.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
2017. 8. 30.부터 연체 월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월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의 2014. 8.분 이후의 월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고, 2014. 7.분 월세채권 x,xxx,xxx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2013. 4. 18.자 채권압류통지서의 채무자란에 상호와 사업장주소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압류채권의 표시에 … DDD가 체납자 ”aaa“에게 지급할 채무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3. 7. 30.자 계약서 상의 임차인은 ”CCC, EEE“이고,
1. CCC 이 HHH와 함께 2013.
7. 30. 원고에게 종전 DDD의 연체 월세를 완납할 것을 약속하였으나(갑 제6호증), 위 압류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 또는 각서로서 압류의 효력이 EEE의 GGG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CCC이 EEE과 함께 2014. 7. 이후의 월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월세채권은 EEE의 GGG과 관련된것이므로, 2014.
7. 이후의 피압류 월세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시행령 및 민사집행법 상의 추심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은 2013. 1.분부터 2013. 4.분까지 월세를 체납하고(갑 제6호증 참조), 원고는 2013. 4.경 1,412,113,16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 원고는 HHH, EEE으로부터 종전 임대차계약 상의 연체 월세의완납을 다짐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차인에 CCC 외에 EEE을 추가한 점, ㉰ 그런데 월세는 원고의 계좌가 아닌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FFF로 계좌로 납부하기로 한 점(다만 그이전부터 이미 위 계좌로 월세가 송금되었다. 원고는 그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원고의 국세 체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새로운 GGG은 종전 DDD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CCC에서 EEE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반포세무서가 원고의 월세 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위 3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보인다. 한편 원고는 1차 소송 항소심에서 위 3인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문제삼자, 압류 자체의 무효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일과 EEE의 사업자등록일이 압류일 이후라서 원고의 EEE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갑 제18호증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제 와서 국세 압류의 효력이 EEE의 GGG까지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 을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재고분을 뺀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결재하고 재고조사의 공정성을 가지는 이유로 재고표를 공유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