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6324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0.5.26. 판 결 선 고 2020.7.7.
1. 피고와 B(1961. 12. 2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4.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C등기소2016. 4. 5.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시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고지가 이루어지기도 전이었으므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 177, 178조에 의하면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중 회피혐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점, 관할 종로세무서에서 작성한 수입정리보류결의서에 첨부된 체납처분 진행상황표 검토사항의 하나로 ‘재산은닉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으나 D세무서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추가정리보류결의를 하기까지 B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이 사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2016. 1. 28.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6. 3. 23.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6. 4. 1. 이 사건 증여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결국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B은 스스로 2016. 3. 23. 과세관청에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운영한 서울 D구 E동 소재 ‘OO’가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월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 3,840만 원(= 160만 원 x 24개월)을 받지 못하였고, B에 대한 5,045,12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B의 아들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B 에 대한 임금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