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2019가단52606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8. 12.
1. 피고들은 소외 EEE(-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8. 27. 접수 제121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망 GGG이 2002. 11. 9.경 사망함에 따라 소외 EEE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1. 28자로 각 법정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가, EEE가 2003. 9. 15. 망 GGG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10. 22. 접수 제27401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망 FFF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9. 11. 19.경 EE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8837호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6. 5.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24.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DDD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2020. 11. 17.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또는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제3자의 소유권취득은 압류(또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압류(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압류(가압류) 채권자는 그 제3자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권이 압류(가압류)채무자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참조).
2. 원고가 EEE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9. 2.자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피고 DDD의 소유권취득은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따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EEE에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EEE를 대위하여 EE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