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가단52417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ss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1. 3. 23. 판 결 선 고
2021. 5. 25.
1. 피고와 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2018. 10. 29.자 상속재산분할약정을 151,279,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1,279,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상속포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은 상속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그러나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 고BB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0으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1041조에서 정하는 상속의 포기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인증여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았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사인증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등 참조), 사인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는데(민법 제562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법정 요건과 방식에 따른 사인증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고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