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조세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소멸 이후 일부를 납부하여 조세채무를 승인한 것임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조세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소멸 이후 일부를 납부하여 조세채무를 승인한 것임
사 건 2019가단5232522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7.16 판 결 선 고 2020.08.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원고는 2009. 10. 15. EE영농조합법인에게 XX시 XX읍 XX리 119-81 답 344㎡ 및 같은 리 119-82 답 886㎡를 매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SS세무서장은 2012. 2. 4. 원고에게 납기일을 2012. 2. 29.로 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159,8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소득세를 ‘2009년 양도소득세’라 한다).
1. 원고는 2009. 8. 17. 노FF에게 YY시 YY동 55-12 제3층 제301호를 매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SS세무서장은 2011. 6. 2. 원고에게 납기일을 2011. 6. 30.로 정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4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2010년 양도소득세‘라 한다).
1. SS세무서장은 2012. 1. 2. 체납된 2010년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XX시 XX읍 XX리 492-25 대 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2. SS세무서장은 2018.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압류가 2010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에 충당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1. 피고가 2010년 양도소득세의 추징을 위하여 2012. 1. 2.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압류를 바로 해제하였으므로, 2010년 양도소득세는 2012. 1. 2.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
2. 따라서 2009년 양도소득세는 2017. 2. 29. 및 2010년 양도소득세는 2017. 1. 2. 모두 5년의 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1. 2010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의 실제 해제일은 2018. 8. 28.이므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므로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부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