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7653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김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6.3. 판 결 선 고 2020.7.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12,880원의 부과처분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